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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Bill 가이드-이용요금 결제

이용요금 결제

eTaxBill 서비스의 사용요금은 선불 충전이 기본이며 발급 예상건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이용요금 환불
신용카드, 개인계좌이체의 경우 (가상계좌이체 제외) 결제 당일,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환불 서류 (환불 사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혹은 회사명의 통장 사본, 환불처리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eTaxBill 고객지원센터(팩스: 02-3473-1770)로 접수하여 주시면
확인 후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기준
  • 탈퇴 시에 1,000원 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서비스 이용일이 6개월이 지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계속 사용 조건에서 입금오류, 과납 등의 타당한 사유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 현 잔액에서 환불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환불금액 = 환불요청잔액 - (이체수수료(600원)+PG수수료(환불요청잔액기준5%))-부가세유무(10%)
  • 환불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폐업 혹은 본인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시에는
    부가세 10% 추가 차감합니다.
  • 환불 요청 시 환불요청자의 환불사유, 신분증 사본, 입금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환불을 아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결재 익일까지의 요청 건은 승인 취소로 처리
    - 결재 익일 이후 환불 요청 시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
    - 환불 요청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칙으로 함